대안교육연대 *.102.101.27
지금 교육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고 곧 통과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60조 3항은 우리사회 대안교육운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우리들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안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1) 목적
-대안교육진영의 입장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우리들의 정체성 세우기
-구체적인 쟁점사항(심의기구,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육과정, 재정지원 등)들에 대한 지혜 모으기
2) 일시 : 2004년 7월 23일 오후 7시
3) 장소 : 하자센터
4) 내용 :
-발제 하나) 교육법 개정안 가운데 대안학교법 관련 조항(통칭 대안학교법)에 관한 우리들의 입장(윤경화 무지개교육공동체 이사)
둘) 대안학교법 관련조항 중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한 제안(박광호 벼리학교 학부모)
-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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