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청계천으로 갔는가

조회 수 979 추천 수 0 2008.05.09 06:45:00

< 국민들이 까라면 까는 거다 >

http://hantoma.hani.co.kr/b>ard/ht_politics:001001/2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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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브릭'을 포함하여 수많은 글들을 읽고 판단해보건데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된 것'이 맞다. 그러나, 광우병이라는 병의 특징이 이 '과장됨'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광우병은 아직까지 치료 불가능하며, 그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변형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원인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진 이것도 100% 검증된 발병 매카니즘이라 하기는 이르다고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광우병의 '치료 불가능', 그리고 쇠고기라는 음식을 통해 사회 전체에 순식간에 '전염'될 수 있다는(광우병은 '전염병'이다.) 특징과 함께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해도 될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한 발 물러서서 광우병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 치더라도 현재 이명박이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그리고 적극적인 국민들의 반발은 그 근원점이 오로지 광우병만이 아니며 오히려 광우병은 그러한 반발을 증폭시킨 매개체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로에서 집회에 참가한 그 많은 여학생들이 단지 광우병만으로 그리했을 것이라 여긴다면 얼간이도 이런 얼빠진 얼간이가 따로 없으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오늘 당장 짐 싸서 청와대에서 방 빼야 할 것이다.



이번 광우병 사태에는 광우병 자체의 위험성 말고도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첫째가 불필요한 쇠고기 수입조건 철폐다.

미국 의회의 FTA 비준을 유도하기 위해 그랬다고도 하고 이명박이 부쉬를 만나 무엇인가 얻어 오기 위해 서둘러 협상을 끝냈다고도 한다만, 뭐가 어찌 되었든 그 시기가 불순한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니 광우병이 얼마나 위험한가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팔아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팔아서 자기 업적 챙기기에 써먹었단 소리가 나오는 것이며 이명박이 그 동안 했던 짓거리를 생각하면 이런 추측은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확보된 근거 있는 추론이라 봐야 한다.

둘째로는 이번 협상의 결과다.

협상 결과를 놓고 본다면 노무현 정권에서 유지하던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전히 없애 버린, 미국 자국내 쇠고기 검역 조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이 협상 결과를 끝끝내 은폐하려 했는데 그 까닭은 그 결과가 낱낱이 공개될 경우 밝혀질 굴욕적 조건 때문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도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란 소리가 나오는 뻔뻔스러움은 특정 지역 출신 아니고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 본다.



이번 협상결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현 정권에서는 이 문제점을 기어코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만...

- WTO에서 보장하는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했다. 우리는 이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 검역 주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 미국 쇠고기의 월령 표시는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정부는 개개의 쇠고기 제품에 대한 월령 보장 책임에서 벗어났고, 미국 도축장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선적되는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월령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 셈이다.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다. 물론 평상시에는 수입쇠고기 물량 전부를 전수검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한국이 전수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사라졌다.

-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등의 뇌, 척수를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 농림부는 기자들과의 끝장 토론에서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이라 설명했지만, 미국 식약청에서는 "또 당해 규정은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특정 소를 사료 급여 금지 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종래의 입법 예고에서는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는 그 뇌와 척수가 제거되어야 사료 급여 금지 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했었다. 본 최종 규정에서는 그런 소라도 뇌와 척수의 제거를 불문하고 30개월령 미만인 경우에는 사료 금지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개정한다"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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